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사항과 처분규정 등 삽입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달 22일 군의회 임시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