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동소방서는 2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한 내 점검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과 면적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눠지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