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외 타 지방자치단체 기부 30%이내 답례품 제공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무주군이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답례품 개발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