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이 8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나선다.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은 6월 행정예고를 거쳐 7월 말까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8월부터는 단속 대상자에게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