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연구 결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2018년 2월부터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을 만들어 정비사업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정비기금에서 보조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토지비 제외, 공사비만 지원)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비사업 추진이 증가하면서 보조액이 급격히 증대하여 보조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