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만 원...8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더해지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