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