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및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8월 1일~11월 30일 시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는 5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다. 지원대상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