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여름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여름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일찍 격상되고, 일터에서의 질식사고 및 열사병 의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운영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여름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여름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일찍 격상되고, 일터에서의 질식사고 및 열사병 의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운영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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