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여성 150만 원, 남성 100만 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이며, 부부동반 지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