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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