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