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 납세의무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과 법인에게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