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액 5~15% 지급…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