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조회·납부 가능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