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공포(7.22.)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을 개정하여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하여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유럽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