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품목(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을 신규 지정 (총 18개)

뉴스포인트 이현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