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교폭력(성·사이버)에 따른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경찰청과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경찰청 청소년경찰학교를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폭력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으로 징계 및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 중 성폭력·사이버폭력 등의 사안으로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하 SPO)이"청소년 경찰학교"에서 학교폭력 유형에 맞게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