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납기를 8월로 통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천구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통합한 것이다.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