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등 6종 민원을 한번 방문으로 OK!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7월29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신청기한 또한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해외 거주나 무연고자 등 사유로 신청기한을 도과할 시,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에 문의해서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 발생으로 신청기한 사항이 개선되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