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7월29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신청기한 또한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해외 거주나 무연고자 등 사유로 신청기한을 도과할 시,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에 문의해서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 발생으로 신청기한 사항이 개선되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가 가능하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7월29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신청기한 또한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해외 거주나 무연고자 등 사유로 신청기한을 도과할 시,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에 문의해서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 발생으로 신청기한 사항이 개선되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가 가능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