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 취소 후 기존 감정가로 분양전환 처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신고서를 28일 수리 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분양가 논란 일었던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분양전환에 대하여 재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기존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부영주택에서 제출하면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