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통혼잡 유발한 1,000㎡ 이상 시설물 현황 조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2. 7. 31. 현재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