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9월 8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2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