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토지경계 불일치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록구 건건4지구(건건동 일원, 273필지)와 단원구 대부동 웃동심지구(대부남동 일원, 144필지)에 대해 각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2022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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