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심의 수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4명을 공개모집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