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전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은 오는 9월 4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1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 해변 행정봉사실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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