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과태료 최고 20만 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