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건축사가 작성 또는 검토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제공사 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건축주가 작성한 해체계획서에 대하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