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기간 8월로 통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원활한 주민세 신고·납부를 위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