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후 3개월 지나면 신청 가능, 채용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최장 6개월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도봉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한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규모를 당초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올해(2022. 1. 1.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다. 3개월 후 근무 월의 임금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