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대표이사 이태권)가 국토교통부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취득하며 소화물 배송 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 참여한다.

바로고가 배달대행 플랫폼 최초로 국토교통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바로고의 새로운 CI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 취득. [이미지=바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