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등 계약 단계별 피해 예방법 숙지 당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이 확산하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여기에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아산시가 전세 계약 주의 당부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를 결합한 신조어로, 통상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70~80%를 넘는 경우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