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원주시에 주소지를 두며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용업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