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상반기 월평균 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증가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러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하였으며,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