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천군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정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도 농정사업 지원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개인, 작목반, 농협 등에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를 장기임대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농자재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10개사업)은 사업비 대비 50% 보조를 통하여 농가의 농업기반 조성과 농자재 구입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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