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올해 상담건수 작년보다 증가 등 납세자 고충처리 앞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자로, 천안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예산법무과에 지방세 분야 7년 이상 근무 공무원(세무직 6급) 1명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