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재산 가운데 일반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도유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고 총 446필지 55만8,491㎡ 규모의 도유재산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9,389㎡(약 59%)는 논밭(전·답) 형태의 경작용 토지로, 나머지는 임야나 대지 등이다.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대부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용은 용도와 공시지가, 면적,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시․군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신청의 편의를 보장해 공유재산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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