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분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왜 재산세가 부과됐느냐는 문의가 오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매년 이맘때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분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왜 재산세가 부과됐느냐는 문의가 오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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