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매년 이맘때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분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왜 재산세가 부과됐느냐는 문의가 오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