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8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천160만 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천440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