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9시~다음 날 8시까지, 주말 전일 사용 가능, 월 이용 요금 3만 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광진구가 8월 1일부터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10면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개방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광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삭제되어 광장동 주민들의 주차난이 가중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