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이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실 있는 운영을 인정받으며 전국의 시민옴부즈만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설치 운영을 시작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아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침해,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