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천시가 민간분야 노인 고용 촉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2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 중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5%이상인 기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실적·일자리 환경·근로안정성 및 노인고용 정성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하게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천시가 민간분야 노인 고용 촉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2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 중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5%이상인 기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실적·일자리 환경·근로안정성 및 노인고용 정성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하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