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해 브루셀라와 결핵병의 조기색출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채혈과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8월 충청북도에서 고시된 '소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제'에 따라 모든 농장의 1세 이상의 한ㆍ육우 암소(년 1회 이상), 거래 또는 가축시장ㆍ도축장 출하 소, 자연교배용 수소ㆍ소 수집상ㆍ중개상 사육 소(년 4회 이상), 육성전문 젖소농가 1세 이상 암소(년 1회 이상)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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