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의 휴가 시즌이 맞물려 행락객들이 계곡, 하천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금지행위가 많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