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사업장은 화재·폭발·누출 확인 후 신속히 개선해야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인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금속업, 고무제품업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 요인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태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대형 화학공장은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통해 안전 보건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하는 사업장(PSM 비대상)은 제도권 밖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이 미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