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6차 연장으로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영업ㆍ소상공인 등 총 2,554개소를 대상으로 83억 원(시ㆍ군 포함)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도내 자영업ㆍ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