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가 다가오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피해를 봤을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