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되지만, 등록후보가 1인이거나 투표일 전일까지 타 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으로 후보자가 1인만 남으면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당은 15일 신임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단독 입후보한 유 의원을 운영위 동의를 받아 추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