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ž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ž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ž음악ž체육ž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