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7월 20일 최근 00군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시 소속 수도검침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검침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도검침 규정을 어긴 00군은 감사결과, 인정검침으로 대체한 검침원의 업무태만·현금대납 착복이 밝혀져 일괄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